사전연명의료의향서 신청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신청 등록기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말기 임종기 또는 불치병으로 인하여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히는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법적 효력을 지니며,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등록기관에서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 사전 연명의료의향서 작성하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찾는 법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하기 위해 등록기관을 찾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공식 홈페이지 접속 보건복지부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연명의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등록기관 찾기 페이지로 이동 홈페이지 내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작성 가능 기관" 항목을 찾아 클릭합니다. > 위치 입력 해당 페이지에 접속하면 본인의 위치를 입력하는 검색창이 나타납니다... 2023. 8.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