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인 '구직촉진수당'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안정적인 취업 활동을 통해 취득 가능한 혜택들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될 것입니다. 구직촉진수당 뿐 아니라, 취업 유형별로 추가적인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자가진단을 미리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제공하는 구직촉진수당은 구직활동을 하는 동안 6개월 동안 매달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더불어 부양가족에 따라 월 최대 40만 원까지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수당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며 취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지원 제도입니다.
- 부양가족:
-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
- 만 70세 이상 고령자
- 중증장애인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 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수행해야 하며, 취업 성공 시 근속기간에 따라 최대 15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자격조건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받기 위한 자격조건은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최근 2년 동안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어야 하며, 나이는 15세에서 69세 사이의 구직자여야 합니다. 또한 소득과 재산의 한도가 있으며 가구 단위 중위소득이 60%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 (2023년 기준):
- 1인 가구: 1,246,735원(60%), 2,493,470원(120%)
- 2인 가구: 2,073,693원(60%), 4,147,386원(120%)
- 3인 가구: 2,660,890원(60%), 5,321,779원(120%)
- 4인 가구: 3,240,578원(60%), 5,321,779원(120%)
- 5인 가구: 3,798,413원(60%), 5,321,779원(120%)
- 6인 가구: 4,336,789원(60%), 5,321,779원(120%)
- 7인 가구: 4,864,509원(60%), 9,729,018원(120%)
- 8인 가구: 5,392,229원(60%), 10,784,459원(120%)
만 18세에서 만 34세까지의 청년은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취업경험이 없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하려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오프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 가입하고 '구직등록'을 먼저 해야 합니다. 또한 동영상 교육 수강이 필수이므로 이에 참여해야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바로가기 |
- 신청방법:
- 오프라인: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신청
- 온라인:
-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인터넷 신청
- 오프라인:
- 신청절차:
- 동영상 교육 수강하기
- 구직등록 신청하기
- 신청방법 선택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
- 필수 제출 서류 제출
- 추가 제출서류가 필요한 경우 제출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제출
- 필수 제출 서류:
- 취업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가구원 포함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수)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 추가 제출서류:
- 가구단위 증명이 필요한 경우: 이혼소송확인서, 실종확인서 등
- 특정계층 증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추천서, 확인서 등
- 전산망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실시간으로 연계되지 않은 소득∙재산∙취업경험 관련 정보 증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명자료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에게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생계지원을 통한 소득 보장 및 안정적인 구직활동을 돕는 제도입니다. 소득과 재산 등의 기준으로 1 유형과 2 유형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여기서는 1 유형인 구직촉진수당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여러분도 더 안정된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