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미혼 한부모를 위한 경남도의 독특한 지원 사업이 눈길을 끌고 있다. 한부모 가족을 위한 '우리 원더패밀리' 사업은 지난달 27일에 체결된 업무협약을 통해 한부모 가정에 월 50만 원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사업은 여성가족부와 천주교 서울대교구, 우리금융미래재단의 협력으로 실현되었으며, 대상자들의 적극적인 신청이 경남도에 의해 당부되고 있다.
미성년 미혼 한부모지원사업 내용과 대상
'우리 원더패밀리' 사업은 소득에 관계 없이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 미혼 한부모를 대상으로 하며, 매월 50만 원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러한 사업의 배경에는 한부모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그들이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하는 목표가 담겨져 있다.
미성년 미혼 한부모지원사업 신청 방법
이 사업에 대한 신청은 8월 17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되며, 대상자들은 조기에 신청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신청방법은 생명위원회 전자우편(vitavia1004@naver.com)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이다.
필요한 구비서류
필요한 구비서류로는 수혜자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혼인관계증명서 상세(매년 1회 갱신)가 필요하며, 임신 중인 경우에는 임신확인서(보건소 또는 산부인과 발급)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필요한 신청서류는 생명위원회 누리집(www.forlife.or.kr)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바로가기)
경남도의 기대와 역할
경남도 가족지원과장인 윤동준은 "예산 소진되기 전에 조기에 신청하여, 도내 미성년 미혼 한부모 가정이 모두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이 사업을 통해 경제적으로 취약한 한부모 가정을 지원하고, 그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자녀를 키우며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결론
'우리 원더패밀리' 사업은 한부모 가정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중요한 사업으로, 경남도의 이번 노력은 그 가치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사업을 통해 미성년 미혼 한부모 가정이 더 나은 미래를 꿈꾸고 실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