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구매 시 지불하는 개별소비세는 이미 자동차 가격에 포함된 세금으로, 차량 가격의 5%로 계산됩니다. 이러한 개별소비세는 2018년에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에 의해 도입된 정책으로, 차량 내수 판매량의 감소에 대응하려는 시도였습니다. 그 결과, 2023년 6월 30일까지는 3.5%로 적용되었습니다.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은 당시 자동차 시장을 살리는 한 방법으로 제시되었으며, 이는 소비 여건을 개선하고 내수 진작을 촉진하는 의도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자동차 산업의 호조와 소비 조건의 개선으로, 이러한 목표가 달성되었다고 평가됩니다. 이에 따라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은 종료되며, 다시 원래대로 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자동차 가격 구성과 세금 항목
자동차 구입 시 브로셔나 웹페이지에서 보는 가격은 실제로는 세금이 포함된 출고가를 의미합니다. 자동차 가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자동차 가격 = 출고가 + 세금합계(개별소비세 + 교육세 + 부가가치세). 각 세금 항목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개별소비세 | 차량 출고가격 x 5% | 5% |
교육세 | 개별소비세 x 30% | 30% |
부가가치세 | 출고가격 + 개별소비세 + 교육세 x 10% | 10% |
세금 인상으로 인한 가격 변화 계산
개별소비세 세율이 3.5%에서 5%로 인상된 경우, 각 가격별로 얼마나 세금이 증가하는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계산 결과, 차량 출고가격 기준으로 1,000만 원마다 약 21만 원 정도의 세금이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출시가격이 8,000만 원 정도의 차량이라면, 세금을 제외한 가격은 약 85~87% 정도입니다. 86%를 평균하여 가정하면 실제 가격은 6,880만 원이 되며, 1,000만 원당 약 21만 원의 세금이 추가됨으로써 총 147만 원 정도의 세금이 늘어나게 됩니다.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개선 정책
과세표준의 개선으로 인해 자동차 가격 구성이 변경되었습니다. 국산차와 수입차의 과세 방식의 차이가 해소되기 위해 '기준판매비율'이 도입되었습니다. 이 정책에 따르면 2023년 7월부터 3년간 자동차 출고가의 18%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방식이 실행됩니다.
기준판매비율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면 개별소비세를 계산할 때 과세표준이 낮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개별소비세는 출고가의 82% 금액에 대해서만 납부하게 됩니다. 이로써 세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세금 부담을 상대적으로 낮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제 차량 가격 적용 시
과세표준에서 기준판매비율을 제외하는 정책을 적용한 경우, 차량 출고가격 1,000만 원 기준으로 약 8.5만 원 정도의 세금이 추가됩니다. 이로써 개별소비세 인상에도 불구하고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출고가격이 4,000만 원대의 자동차의 경우, 이전에 비해 약 34만 원 정도의 세금이 추가되었으며, 예정된 개별소비세 인상으로 인한 가격인상보다는 약 50만 원 정도의 세금이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로 인한 가격 변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준판매비율을 활용한 과세표준 개선 정책으로 세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세금 부담을 상대적으로 낮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고려하여 자동차 구입 시 가격 변화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 옵션, 할인 혜택 등 다양한 요소는 고려하지 않은 계산이므로 실제 자동차 가격은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