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치료 거부 신청
태어나면, 언젠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지만, 죽음의 방식에 대한 몇 가지 선택을 할 수는 있습니다. 연명치료 거부는 그 중 하나로, 자신의 생명을 연장하는 의학적 치료를 거부하는 선택입니다. 이 글에서는 연명치료 거부의 개념, 종류, 그리고 연명치료 거부를 신청하는 방법과 등록기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명치료란?
연명치료는 의학적으로 회생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환자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는 치료입니다. 이는 주로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체외생명유지술, 협압상승제 투여 등과 같은 치료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치료들은 환자의 생명만을 연장하며, 치료 효과가 없을 때 주로 시행됩니다.
연명치료 거부 신청은 지정된 등록기관(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
19세 이상의 사람은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향을 문서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의향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된 의향서는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되어야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19세 이상의 건강한 사람도 작성할 수 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입니다. 다만,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법적으로 유효한 서식이 됩니다.
연명의료계획서
말기환자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진단 또는 판단을 받은 환자에 대해 담당의사가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이미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였더라도 본인은 언제든지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연명치료 거부 신청 방법
연명치료 거부를 신청하려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이때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상담을 받고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의향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작성 시 유의사항
- 작성자 본인 확인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하므로, 등록기관은 작성을 원하는 사람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법적 효력이 있는 증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충분한 설명 및 이해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부터 연명의료의 시행방법, 호스피스 선택 및 이용, 의향서의 효력 및 효력 상실에 대한 사항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고 이해한 후 작성하여야 합니다.
- 직접 작성
- 작성자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은 수기로 서면에 작성하거나 태블릿을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변경 및 철회
- 이미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언제든지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본인이 처음 작성한 등록기관에 방문할 필요는 없으며, 보건복지부 지정을 받은 등록기관이라면 어디에서든 가능합니다.
- 법적 효력 상실
- 아래의 경우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경우
-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경우
- 설명이 부족하거나 작성자의 확인이 없는 경우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후 연명의료계획서를 다시 작성한 경우
- 아래의 경우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연명치료 거부 신청 등록기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위해서는 가까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작성에는 비용이 들지 않지만, 등록기관마다 상담실 운영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연명치료 거부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명치료 거부 신청을 위해 등록기관을 방문하고, 자신의 생명과 미래에 대한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여 더 나은 마지막 순간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연명치료 거부는 생명을 연장시키는 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현하는 중요한 선택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의향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이 선택은 각자의 의지와 가치관을 존중하는 중요한 과정 중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