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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연명의료의향서 신청 등록기관

asfasdg34t 2023. 8. 10. 23:11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말기 임종기 또는 불치병으로 인하여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히는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법적 효력을 지니며,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등록기관에서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 사전 연명의료의향서 작성하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찾는 법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하기 위해 등록기관을 찾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공식 홈페이지 접속 보건복지부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연명의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등록기관 찾기 페이지로 이동 홈페이지 내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작성 가능 기관" 항목을 찾아 클릭합니다.

 

> 위치 입력 해당 페이지에 접속하면 본인의 위치를 입력하는 검색창이 나타납니다. GPS를 이용하여 위치를 바로 입력하거나 시도 또는 시군구를 직접 입력한 후 검색버튼을 클릭합니다.

 

> 등록기관 확인 입력한 위치에 따라 지정된 등록기관이 나열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 강남을 입력한 경우 총 5곳의 등록기관이 목록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지정된 등록기관의 중요성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려는 경우 지정된 등록기관에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기관에서 작성한 경우에는 별도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적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려면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서 지정한 등록기관인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예로 서울 강남을 예로 입력해보겠습니다. 총 5곳의 지정된 등록기관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정된 등록기관이 아닌데, 연명치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해주는 기관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별도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러한 기관이라면, 반드시 지정된 등록기관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신 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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