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에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을 마치고 나서, 심사 확정이 되지 않아 걱정인 분들이 계실텐데요. 작년, 재작년에도 직전까지 심사중이었고, 정상적으로 근로장려금 정기 분에 대해서 입금이 진행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지급 확정이 좀 더 먼저 되는 분들도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조회/발급 - 근로장려금 - 심사진행상황 조회 - 정기 신사진행 조회 순으로 접속하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타나는데요. 우측 하단에 보시면 심사 결과 확인 가능일이 지급예정일과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성급하게 편히 기다리고 계시면, 결격사유가 없는 한 별탈 없이 근로장려금 지급이 진행될 겁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지급일
근로장려금 신청자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정기지급일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지급일 기준
-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신 후, 3개월 동안 심사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 정기신청 지급일
- 5월 신청자: 8월 말에 지급
- 6월부터 11월까지 신청자: 10월 말부터 다음 해 1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 확인 가능한 정보
-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심사진행 상황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후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정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심사진행상황조회"에서 진행 상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산정과 감액사유
장려금 산정 방법
근로장려금의 산정 방법을 정확히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장려금 산정은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을 합산한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해당 구간에 따라 장려금을 산정하여 가구 구성에 맞게 지급됩니다.
장려금 지급액 기준
- 최대 지급액
- 단독가구: 150만원
- 홑벌이 가구: 260만원
- 맞벌이 가구: 300만원
- 최소 지급액
- 산정금액이 15,000원 미만인 경우, 지급되지 않습니다.
- 추가 지급액
- 총급여액 등의 금액에 따라 지급액이 산정됩니다.
- 특정 금액 범위 내에서 산정된 근로장려금은 해당 범위의 최대값으로 결정됩니다
장려금 감액사유
장려금 지급액은 여러 요인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아래 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가구원 및 재산 현황 확인 시 추가 정보가 확인되면 지급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가구원재산 합계액 1.4억 원 이상 시 지급액이 50% 감액됩니다.
- 기한 후 신청 시 10% 감액됩니다.
-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 중복 신청 시, 관련 세액이 차감됩니다.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체납액의 30% 한도로 지급액이 감액됩니다.
불복청구와 계좌 변경
불복청구 절차
근로장려금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불복청구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래 절차를 따라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불복청구는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확인하시거나,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 변경 방법
장려금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를 변경하고자 하신다면 다음 방법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내 변경
- ARS 1544-9944 또는 모바일앱을 통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로도 변경 가능합니다.
- 신청기간 경과 시 변경
- 국세청 홈택스에서 계좌변경신고서를 제출하거나,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및 해당 계좌 통장 사본입니다.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해 근로장려금 정기지급일, 감액사유, 불복청구 및 계좌 변경에 대한 내용을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정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